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연장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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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연장한다

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, 문화재보호구역, 군사시설지역,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.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 성묘(토·일요일)기간과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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