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(17년 12월)
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(17년 12월)
2017.11.08
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 금액 : 편도 3,3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2. 적용 기간 : 2017. 12. 1 ~ 2017. 12. 31 (발권일 기준)
3. 면제 및 할인 대상 : 없음
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